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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화 작성일20-05-11 13:05 조회3,5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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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벗어난다는 마음으로 선택한 월정사 상원사 먼길을 돌아돌아 선택한 길

마음 비워 보자 기도하며서 도착한 월정사 입구

코로나로 모두 조심조심 하는 분위기 마스크 착용하고

스님 들일 마스크 한 상자 구해

행복한 마음으로 인적 드문 길을 열었는다

차를 세우고 주차비와 입장료 내란다

 그것도 9.000원 순간 불심은 어디로 가고 화가 난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 보고 주차비 내고 들어오라 하는지~~

등도 달고 보시도 해야지 했던 마음이 불쾌감 으로 뒤죽 박죽 되어 돌아왔다 

댓글목록

월정사 지킴이님의 댓글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월정사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다가 주차비와 입장료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셨다니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산 월정사 일원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비롯하여 국보 5점, 보물 3점 외

다수의 강원도 유형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신도 및 월정사 신도, 그리고 지역주민 등 관련된 분들에 한해서는 문화재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드리지 못하여 불편함을 드린 듯하며 정확한 정보를 좀더 친절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 된 이후 여전히 문화재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완하여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불자이시라니 사찰의 이런 사정을 양지해 주셔서 마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하시라고 면제대상인 분들을 밑에 남깁니다.




문화재입장료 면제대상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당해년도 교무금 납부자)
월정사 신도증 소지자 (2년마다 갱신한 분에 한함)
만 65세 이상의 노인 (경로증 소지자)
7세 미만의 어린이
1급,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 (동반자 1인 포함, 3급 본인)
당해 사찰의 불사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당해 사찰주지가 인정한 자
당해 사찰과 관련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국가 유공자 (상이용사 1~2급 및 보좌하는 1인 포함)
기타 종령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정하는 자
지역 주민 (신분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