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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행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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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팀장 작성일21-02-16 10:44 조회3,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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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등록신청 안내


1. 대상
  1) 연령대별 출가구분
      ① 소년출가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② 청년출가 : 만19세 이상 만30세 이하
      ③ 일반출가 : 만31세 이상 만50세 이하(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 은퇴출가 : 만51세 이상 만65세 이하

   2) 학력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고졸 미만의 학력의 경우 별지 서식의 본인서약서,예정 은사스님 교육보증각서 및 본사주지 추천서를 첨부하면 수계교육 입교가능)


2. 출가가능사찰
   전국의 조계종 사찰이면 어디나 가능
    * 전국에 있는 모든 조계종 사찰 중 본인이 원하는 사찰을 선택.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과 출가에 대해 상담 후 출가
    * 단, 은퇴출가자는 교구본사 혹은 교구본사에서 지정한 수행사찰에서 출가


3. 등록기간
  1) 일반출가 : 2021년 2월 23일(화)까지 교구본사 도착 기준
                    * 제6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2021년 8월 예정) 입교

  2) 은퇴출가 : 2021년 2월 23일(화)까지 교구본사 서류심사 완료
                   * 제62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2022년 2월 예정) 입교

  ※ 등록기간은 출가 후의 수계일정에 따른 권장기간이며, 출가는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365일 가능합니다.


4. 혜택
   1) 공동 혜택
      ①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지원
      ② 국민건강 보험료 일부 지원(사미·사미니계 이후 교구와 사찰에서 지원)
      ③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④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2) 소년출가자의 혜택
      ①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 면제
      ②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③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④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3) 청년출가자의 혜택
      ①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③ 구족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
      ④ 군법사 의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하여 포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5. 제출서류
   1) 소년출가
      ① 소년출가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사진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 3 X 4, 여학생일 삭발 정도 조정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2) 청년출가, 일반출가
      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출가동기, 소정양식)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
      ⑥ 신원조회서(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은퇴출가
      ① 은퇴출가 행자등록신고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②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
      ③ 신상명세서(소정양식)
      ④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⑤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증명서(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
          - 국민연금 증빙 제출서류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개인연금 증빙 제출서류 : 연금보험 증권
      ⑥ 건강진단서(대학병원 이상에서 발급 가능)
      ⑦ 신원확인서(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종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제5조에 의거하여 파렴치범으로 판정된 자는 행자등록 결격사유가 됩니다.(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교육원에서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서 행자등록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7. 문의: 교육원 연수팀 김태현 행정관 (02)2011-1801


※ 자세항 사항은 조계종 출가사이트 http://monk.buddhism.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출가상담은 1666-7987로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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