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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7(2023)년 종무행정감사 안내 및 불기2568(2024)년 예산서와 2023년 결산서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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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무팀장 작성일23-11-06 15:46 조회2,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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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람수호와 포교에 전력을 다하시는 주지스님 이하 종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사찰예산회계법시행령15조에 의거, 불기2567(2023)년 제4교구말사 종무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기간 : 20231121() ~ 24()

- 감사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 감사범위

1) 기 간 : 202311~ 1031

2) 종무행정 전반

3) 사찰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수검자료 : 별첨자료 참조

. 감사반 구성 : 본사 소임자 1인 및 실무자 1

. 수검자료 양식 월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사찰예산회계법13(예산의 편성), 19(결산)에 의거, 불기2568(2024)년 예산서 및 불기2567(2023)년 결산서를 진행일정에 따라 본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불기2568(2024)년 예산서 및 2567(2023)년 결산서 제출

. 진행일정

1) 예산서 : 작성하신 후 20231130일까지 사본 2부 본사로 송부

2) 결산서 : 작성하신 후 20240131일까지 사본 2부 본사로 송부

3) 예ㆍ결산서 원본은 사찰에 비치

. 유의사항

1) 결산액 5천만원 미만의 사찰은 예ㆍ결산서 작성 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표지, 총액표, 총괄표만 제출)

2) 직영상가를 운영하는 사찰은 직영상가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 예ㆍ결산서 양식 및 계정과목 해설서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종무행정종무자료실재산 및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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