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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7(2023)년 제4교구본사 월정사 산중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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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팀장 작성일23-11-13 16:27 조회2,484회 댓글0건

본문

4교구 본사 월정사 산중총회 소집공고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일시 : 불기2567(2023)1212일 화요일(음력 1030) 오후 1

장소 : 4교구 본사 월정사 대법륜전

안건 :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구성원 자격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자 선출

1. 입후보자 자격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다만, 산중총회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불기2567(2023)1130() ~ 122()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1129()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3. 입후보자 등록서류

등록신청서 1(소정 양식)

이력서 1(소정 양식)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종법 준수 각서 1(소정 양식)

경력 또는 안거 증빙서류 1

사진(반명함판) 1

4. 거주승 신고기간

불기2567(2023)1114() ~ 20()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불기2567(2023)123() ~ 5()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 입후보자등록·거주승신고·구성원명부열람 장소

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월정사 종무소)

자격심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일전까지 심사 후 확정 함.

 

문의처

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전화: 033-339-6800)

 

불기2567(2023)1114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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