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날인 논란' 재점화(조선일보)_2012.0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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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2-13 09:04 조회8,465회 댓글0건본문
평창군 서울대에 항의서한 "국보훼손 중대 범죄행위"
서울대 "이미 소명된 사안"
◇"반성문 제출하라"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최근 서울대 규장각 측에 "서울대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도장날인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장서인 날인은 국보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면서 낙장과 낙권이 발견되면 국보에 포함하도록 한 '지정예고'된 문화재"라며 "서울대는 도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해 7000만 겨레 앞에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영구소장처 결정을 앞두고 평창군 등이 서울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작년 8월 강원도 내 각 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한‘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 범도민 추진위원회’발족식 모습이다. /월정사 제공
서울대 규장각 장서인은 오대산 사고본이 환국한 2006년 7월 14일 직후에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오대산 사고본이 규장각으로 왔을 때 글씨나 형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는 여백에다가 장서인을 날인했다"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수집된 자료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도서원부에 기재하고 등록번호, 장서인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장각 자료관리 운영세칙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문화재청에 해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2006년 7월 19일 국보지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국보로 지정예고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해 9월7일 국보 지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평창군은 1973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향후 발견되면 국보에 포함하도록 한다'라고 의결한 부분이 국보로 '지정예고'했다는 것이고, 서울대와 문화재청은 날인 이후에 지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청은 "법률 검토 결과 날인 당시에는 오대산 사고본이 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며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서지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국보에 포함한다고 의결은 했지만, 지정 절차는 서울대가 날인한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영구소장처 결정 앞두고…
이번 사안은 2006년 오대산 사고본이 환국했을 당시 한 번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평창군 등이 다시 문제 삼은 것은 영구소장처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소유는 국유로 하되 별도의 관리단체 지정 때까지 규장각에서 보존·관리하도록 결정했었다. 서울대가 학술연구용으로 보관하고 학술연구가 마무리되면 영구소장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작년 말로 학술연구가 마무리됐고 조만간 오대산 사고본에 대한 영구보관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강원도 내 각 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한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지역에서는 원래 있던 오대산으로 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오대산 사고본의 환국에 앞장섰던 월정사와 평창군,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은 소장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대가 소유를 위해 날인한 것은 범죄 행위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대산 사고본은 조선왕조실록 수호사찰인 월정사에서 관리해 오다 조선총독 데라우치에 의해 1913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이후 동경대에 보관된 47책이 2006년 돌아왔다.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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