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왕실의궤 포함 1205책 반환키로 합의(조선일보)_2010.11.08(월) >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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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왕실의궤 포함 1205책 반환키로 합의(조선일보)_2010.1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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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11-09 09:30 조회8,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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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증보문헌비고.규장각 등 반환대상”
양국 외교장관 공식합의..곧 정부협정 체결
일본 의회비준 전망..연내 반환 어려울 듯

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천205책을 돌려주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일본 외무대신은 8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협정문안에서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205책을 인도(반환)하고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 1책, 상고때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문물제도를 총망라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9책, 규장각에서 반출된 도서 938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서는 현재 일본 궁내청에 소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經筵)’, 그리고 의학과 관습, 군의 역사를 소개한 ’제실도서(帝室圖書)’는 반환목록에서 제외됐으며 민간에 소장된 문화재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문안을 놓고 한국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인도’가 아니라 ’반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주장, 결국 양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협정(조약)을 체결한 뒤 의회 비준과 국무회의 의결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의회의 조약비준 절차와 실제 효력발생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반환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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