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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을 찾아 떠난 대장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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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26 12:47 조회9,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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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을 찾아 떠난 대장정(6)
환수운동의 방향설정과 월정사의 동참
혜문(慧門)
1년에 걸친 자료 조사와 ‘조직 구성’은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었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첫 번째 모임은 2006년 설날 봉선사에서 이루어 졌다. 봉선사에서 동안거를 보내고 있던 빈도를 구리넷 송영한 기자가 방문,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방향성을 논의 했다.

빈도와 송영한 기자는 일본 정부와 도쿄대를 상대로 정면승부를 던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월정사를 원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 조선정부는 월정사 주지를 ‘실록수호총섭’으로 임명한 뒤, 유사시 군대를 동원 ‘실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밀부는 군대를 동원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신표(信標)’이다. 월정사 성보 박물관 소장 © 혜문(慧門)
우리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1,432점의 문화재를 반환받으면서, ‘문화재 반환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환 요구를 일본정부에 할 수 없었다. 물론 당시의 청구 품목에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빠져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탈 당시까지도 ‘조선왕조실록’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던 월정사의 도움이 절실했다.

오대산 월정사 주지는 조선 선조 연간 ‘오대산 사고’가 설치된 이래, ‘실록수호총섭’의 지위를 갖고, ‘오대산 사고’를 수호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때마침 봉선사를 방문한 월정사 재무국장 법상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런 내용을 월정사 주지스님께 전달할 수 있었다. 월정사 주지스님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관리 점유권자로써, 일본 정부와 도쿄대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 오대산 사고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일종의 행정지침 공문서이다. 여기에 월정사 주지를 수호총섭에 임명한 내용, 사고(史庫)와 실록을 보관 관리하는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월정사 성보 박물관 소장 © 혜문(慧門)

이런 전후 사정을 듣고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실록반환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재정적 지원까지도 맡아 주시기로 했다. 따라서 봉선사와 월정사 주지스님이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혜문스님(봉선사)과 법상스님(월정사 재무국장) 이 간사를 맡아 실무를 진행하는 ’조선왕조실록환수위‘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사건진행의 주요한 실마리가 해결되고 ‘조선왕조실록환수위’의 구체적 활동계획을 마련하자 언론의 도움이 필요했다. 마침 경기 북부 주재원으로 있던 MBC 이필희 기자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말하자, 흔쾌히 취재에 응해 주었다.

2006년 2월 16일 9시 뉴스데스크와 한겨레신문 등에 ‘조선왕조실록환수위’의 구성과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위한 대장정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 오대산 사고에서 ‘조선실록 반환운동’을 취재 중인 MBC 이필희 기자 © 혜문(慧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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